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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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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이다.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국세청은 2024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한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 중에 있으며, 부동산을 양도한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지난해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해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된다.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을 거래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오는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 약 14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 중이다. 특히 개인의 해외 투자가 늘면서 국외주식 거래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 인원이 8만6000명(2023년 귀속)에서 11만6000명(2024년 귀속)으로 크게 늘었다.


반면 부동산(9800→9500명), 국내주식(3000→3000명), 파생상품(1만→9600명)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 인원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감소했다.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PC) 또는와 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해 전자신고 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다.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낼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회로 나눠 분납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도 국외주식 등의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해야 한다.

국외주식의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안내받은 계산 보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의 경우 계약서·등기자료 등을 활용해 신고할 수 있다.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6월2일)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은 "신고기한이 종료된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성실한 신고가 곧 최선의 절세'라는 점에 유념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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