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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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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성분과 사용량 등을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시민사회 단체는 폐기물이 사용된 시멘트는 중금속 등 유해 물질이 포함될 수 있는 만큼 해당 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반면,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폐기물 사용량을 늘리고 있는 시멘트 업체들은 중금속 함유 등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월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관련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 개정안은 사업주체가 폐기물 사용 시멘트를 활용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사용검사권자에게 성분과 사용량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사용검사권자는 이같은 자료를 일반에 공개하도록 했다.

지난해 시멘트 제조업체들의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이러한 시멘트를 사용해 짓는 주택도 사용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시민사회 단체는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멘트 생산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시멘트환경문제해결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멘트업계는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폐기물 사용을 더욱 확대하면서 시멘트공장 주변 환경을 악화시키고 국민 건강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폐자원 순환체계를 무너뜨리는 주범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폐비닐, 폐유, 석탄재, 오니류 등 88종이 넘는 폐기물을 원료나 연료로 사용해 만든 '폐기물 시멘트'는 중금속 등 유해 물질 함유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대다수 국민은 발암물질과 중금속이 가득한 폐기물을 넣어 만든 시멘트로 지어진 아파트와 건물에서 일상을 보내고 있지만, 정작 어떤 폐기물이 사용됐는지, 유해 성분은 무엇인지,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또 "지난해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돼 시멘트 제조업자의 정보공개 의무가 시행됐지만,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택건설업자에게 폐기물 사용 시멘트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건강권·환경권 수호를 위해 고무적인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범대위는 그러면서 정치권에 주택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대선 후보들에게 선거 공약으로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반면, 정부의 탄소중립 로드맵에 따라 폐기물 사용량을 늘리고 있는 시멘트 업체들은 중금속 함유 등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정부는 시멘트 산업 탄소중립을 위해 2050년까지 가연성 폐기물 대체율을 60%까지 확대하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업종인 시멘트 업체의 탄소배출 감축을 위해 시멘트 제조 공정에서의 가연성 폐기물 사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시멘트 업계는 시멘트 제조사의 폐기물 재활용은 이미 전 세계적인 대세로 자리 잡았다고 강조한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는 1980년대부터 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시멘트 소성로를 활용한 폐기물 재활용 기술이 실용화됐고,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탄소 감축을 위한 폐기물 확대는 탄소중립 기술이 가장 발달한 유럽연합(EU)에서도 본격 채택 중인 기술로 '글로벌 스탠다드'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금속 함유나 주민 건강 악영향 우려 등도 아직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9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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