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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26984




코로나 속 벚꽃 인파<YONHAP NO-5238>
사진|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동효정 기자]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2주 재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소상공인은 유감을 나타내고 영업시간 완화와 손실 보상 소급 적용 등을 요구했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현행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가 다음 달 11일 밤 12시까지 계속 적용된다.

또 지난해 12월 24일 처음 도입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 더 유지된다. 동거가족과 직계가족, 상견례, 영유아 포함 모임 등에 예외를 적용해 8인까지 만날 수 있도록 한 조치도 계속된다.

수도권 내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적용 중인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역시 2주간 더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계없이 음식 섭취가 금지되는 시설이 새롭게 추가됐다. 노래연습장, 영화관·공연장,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미술관·박물관, 종교시설, 경기장, 키즈카페 등의 시설에서는 앞으로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과 음식판매 시설 외에서는 음식섭취가 금지된다.

거리두기 단계 구분 없이 항상 지켜야 하는 ‘기본방역수칙’이 새롭게 마련되고, 적용 대상도 확대됨에 따라 일부 시설이 추가로 영향을 받게 됐다.

정부는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 24종 외에 스포츠경기장, 카지노, 경륜·경마·경정장,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키즈카페 등 9개 시설을 추가해 총 33개로 확대하면서 기본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했다.

기본방역수칙은 마스크 착용, 출입명부 작성,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이용 가능인원 게시 등 7개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이들 시설에서는 식당이나 카페 등 부대시설이나 음식섭취가 가능한 구역 외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 없다.

이같은 방침이 발표되자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소상공인 관계자들은 “이번에는 2주간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켜 오후 10시 이후 매장 영업금지 조치는 풀렸으면 한다”며 “음식점은 저녁 장사 시간제한이 풀어지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일부 덜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영업시간 제한을 풀어주고 이후 식당에서 확진자가 나오지 않는다면 5인 이상 집합금지도 풀어주는 수순으로 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vivid@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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