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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32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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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가 13일 서울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제공 | KB국민은행 노조

[스포츠서울 권오철 기자] KB국민은행이 ‘리브엠’(알뜰폰) 사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여부 결정을 앞두고 ‘승인(부가) 조건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당국이 2년 전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승인하며 내건 ‘영업점, 은행 직원들 간의 과당 실적 경쟁 방지’ 조건이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았다는 내부 목소리가 터져나온 것이다. 승인 조건 위반의 증거들이 당국에 제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이 계속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는 13일 서울 여의도 소재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이 알뜰폰 사업 연장 승인 조건을 위반하고도 교묘한 변명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면서 “혁신금융서비스를 최초 승인하는 과정에서는 ‘혁신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지만 이미 승인된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연장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당초 승인 시 부여한 ‘승인 조건의 위반 여부’가 더욱 중요한 판단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위원회는 2019년 4월 KB국민은행이 알뜰폰을 이용한 금융·통신 결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현행법상 불가능하지만 규제 특례를 적용해 금융서비스를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국민은행의 경우 부수업무로 이동통신망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KB국민은행에 대한 혁신금융서비스 심사를 하며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해 부가조건을 내걸었다. 부가조건은 금융상품 판매 시 스마트폰 판매, 요금제 가입 등을 유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통신사업이 은행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내부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 등이다. 예를 들어 알뜰폰 판매 관련 영업점 또는 은행 직원들 간의 과당 실적 경쟁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KB국민은행이 부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노조 측은 “사측이 부가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수차례 반복했다. 허인 은행장이 2019년 9월 CEO 메시지를 통해 ‘일선 창구 판매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공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전체 영업점에서 알뜰폰 판매가 이뤄지고 있다. 은행 측 사업총괄단장은 지난해 초 알뜰폰 판매 실적을 KPI(핵심성과지표)에 반영하고 영업점별 1일 할당량을 부여하려다 사전 적발돼 노조와 극단적 충돌을 겪었다”고 폭로했다. 노조는 총 19건의 부가조건 위반 증거자료를 금융위에 제출하며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 취소를 요청한 상태다.

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은 “만약 금융당국에서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 혁신금융서비스 재지정을 승인한다면 노조가 제시한 승인 조건 위반 근거를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인지, 동일한 승인 조건 위반 사례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도 관리감독 책임은 방기할 것인지를 명확히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14일 정례회의를 열고 KB국민은행의 알뜰폰 사업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재지정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재지정 논의 과정에서 KB국민은행 노조가 제출한 자료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konplash@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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