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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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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위원회가 여야의 암호화폐 법안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할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암호화폐의 예치금 분리부터 불완전판매 방지까지 금융회사에 준하는 규제들을 전면 검토 중이다.

동시에 금융위는 부실 거래소와 암호화폐를 걸러내는 절차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계 반발과 국회 지적도 나오고 있어 구조조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27일 금융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여야는 각각 암호화폐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당 내부에서 발의한 법안을 금융위에 검토 의뢰했다. 한 여당 관계자는 "금융당국에 적절한 규제방안을 도출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암호화폐 법안은 이용우 의원, 김병욱 의원, 양경숙 의원 등 총 3건이다. 법안에 따르면 암호화폐 사업자는 금융위로부터 등록 및 인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법안에는 ▲이해상충 관리의무 ▲설명의무 ▲예치금 분리 ▲불공정거래 금지 ▲불건전 광고 규제 ▲검사 및 과태료 부과 등도 담겼다. 사실상 규제를 금융회사 수준까지 끌어올린 셈이다. 이외에 주목할 내용은 암호화폐 협회 설립이다. 거래소들은 협회를 통해 자율규제와 분쟁조정, 민원 상담 업무를 진행해야 한다.

야당이 발의한 암호화폐 법안은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적이다. 강 의원 법안도 여당 법안처럼 영업행위 규제에 초점을 맞췄다. 여당과 다른 점은 금융위 산하에 암호화폐 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설립한다는 부분이다. 암호화폐심위는 암호화폐 발행부터 심사 업무 등의 역할을 맡게 된다.

현재 금융위는 여야가 내놓은 암호화폐 법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제도 개선에 따른 부작용은 없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들과 해외 입법례를 비교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금융위는 거래소 및 암호화폐 구조조정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실제 금융위는 은행을 통해 우회적으로 거래소들을 구조조정 중이다. 현재 은행들은 자금세탁 사고에 따른 정부의 제재를 우려해,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을 꺼리는 상황이다. 특히 상장 암호화폐가 많을 수록 위험 거래소로 본다는 게 금융위 기본 입장이라, 거래소들이 부실 암호화폐를 잇달아 상장폐지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이런 금융위의 규제 행위를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행정부는 뒤로 빠진 채 은행을 통해 거래소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며 "은행들은 (당국 제재가) 무서워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못 주겠다고 하는데, 그럼 거래소들은 누구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으라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실명계좌 발급을 못 받은 거래소는 문을 닫아야 한다"며 "거래소마다 80~100억원의 자본금이 들어간 만큼, 출자한 사람들이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신고 기준을 충족하면 무조건 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 신고와 실명계좌라는 산발된 규제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구조조정 과정에서 거래소들 간의 합병을 유도하는 연착륙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민의힘 암호화폐 특위는 금융위의 구조조정 방식을 주요 어젠다로 설정하고 대책을 논의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hog8888@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625_000149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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