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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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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싱가포르 경쟁 당국에 담합을 자진 신고할 때는 비밀 유지 포기 각서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1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싱가포르 경쟁법의 주요 내용 및 최신 법 집행 사례 책자를 공개하고, 이렇게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싱가포르 경쟁 당국이 이런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담합 사건을 조사할 때 타국 경쟁 당국과 신속히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담합 사건을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전언이다.

공정위는 "따라서 싱가포르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담합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비밀 유지 포기 각서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 현지 경쟁법을 어기지 않을까 걱정된다면 싱가포르 경쟁 당국이 운용하는 '사전 심사제'를 이용해 해당 계약·행위를 점검하는 편이 좋다는 조언이다.

이 밖에 더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은 공정위 해외 경쟁 정책 홈페이지(http://www.ftc.go.kr/icps)에서 책자를 내려 받아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일본·중국·러시아·인도·인도네시아·베트남·싱가포르 총 7개국의 경쟁법 설명 책자를 발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01_000149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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