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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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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유자비 기자 =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 빅테크 기업들이 홍콩 정부의 개인정보보호법 개정과 관련해 우려를 표하며 홍콩 내 서비스 중단을 경고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이 속한 아시아인터넷연합(AIC)은 지난달 26일 홍콩 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기업들이 처벌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홍콩 내 투자와 서비스 제공을 멈추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콩 정부는 지난 5월부터 2019년 반정부 시위 당시 만연했던 온라인 신상털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인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온라인에서 신상털기를 한 사람에게 최대 5년형의 징역형 또는 100만 홍콩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서한에서 신상털기에는 반대하지만 개정안의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현지법인과 직원들이 수사·기소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개인정보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일반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도 범죄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연합은 당국을 향해 위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화상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홍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측은 서한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와는 무관하며 홍콩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에 강력히 반박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06_0001502526
WSJ에 따르면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등이 속한 아시아인터넷연합(AIC)은 지난달 26일 홍콩 정부에 보낸 서한을 통해 "기업들이 처벌을 피할 유일한 방법은 홍콩 내 투자와 서비스 제공을 멈추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콩 정부는 지난 5월부터 2019년 반정부 시위 당시 만연했던 온라인 신상털기를 방지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특정인을 위협하거나 상해를 가하려는 의도로 온라인에서 신상털기를 한 사람에게 최대 5년형의 징역형 또는 100만 홍콩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빅테크 기업들은 서한에서 신상털기에는 반대하지만 개정안의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현지법인과 직원들이 수사·기소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개인정보법 개정안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일반적으로 온라인상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도 범죄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연합은 당국을 향해 위반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화상 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을 요청했다.
홍콩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측은 서한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정안은 언론의 자유와는 무관하며 홍콩에 대한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에 강력히 반박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jabiu@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06_000150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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