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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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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변근아 기자 =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동산투기 수사전담팀(팀장 곽영환 형사3부장)은 LH 임직원 A(56)씨와 B(43)씨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위반(부패방지법),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광명시흥지구에서 이른바 ‘강 사장’이라고 불리며 경찰의 LH 투기 의혹 주요 수사대상자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힌다.

A씨와 B씨 등은 지난해 2월 B씨가 LH인천지역본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취득한 비밀인 '특별관리지역 사업화 장안에 관한 업무계획'을 공유한 뒤 이를 이용해 다른 전·현직 LH 직원 등과 함께 광명·시흥 신도시 지역 내 토지 5025㎡를 공동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매입한 토지 가격은 현재 38억 원 상당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토지는 현재 몰수보전 된 상태다.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의 불법 수익 재산을 확정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아울러 이들은 자경 의사가 없음에도 신도시 지역 농지를 매입하고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06_0001502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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