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
- CoinNess
- 20.11.02
- 164
- 0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싸고 격론을 이어간다.
최저임금 심의가 후반부에 접어든 만큼 노사가 최초안에 이어 수정안을 제출하며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노사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의 간극은 2000원 이상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6차 회의에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3.9% 인상된 1만8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8720원을 각각 제시했다.
이후 지난 6일 7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위는 노사 최초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지불 주체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이 한계치에 다다랐다며 더 이상의 인건비 상승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노사가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심의가 난항을 겪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8차 회의에서 양측에게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심의가 후반전에 접어든 만큼 이날 회의에서 노사 모두 1차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점쳐지지만, 심의 막바지까지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수정안을 거듭 제출하면서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감안하면 1차 수정안이 크게 진전된 수치를 담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
노사 대립 구도가 지속될 경우 공익위원들은 인상률 폭을 정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사는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올해도 법정 시한(6월29일)을 넘겼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07_0001504518
최저임금 심의가 후반부에 접어든 만큼 노사가 최초안에 이어 수정안을 제출하며 입장차를 좁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노사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안의 간극은 2000원 이상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진행한다.
이날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6차 회의에서 노사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안을 각각 제출한 바 있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3.9% 인상된 1만8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수준인 8720원을 각각 제시했다.
이후 지난 6일 7차 회의에서 최저임금위는 노사 최초안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심의를 진행했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동계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저임금 근로자를 위해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 지불 주체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이 한계치에 다다랐다며 더 이상의 인건비 상승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노사가 각자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심의가 난항을 겪자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8차 회의에서 양측에게 수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심의가 후반전에 접어든 만큼 이날 회의에서 노사 모두 1차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점쳐지지만, 심의 막바지까지 진통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수정안을 거듭 제출하면서 간격을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감안하면 1차 수정안이 크게 진전된 수치를 담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
노사 대립 구도가 지속될 경우 공익위원들은 인상률 폭을 정해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노사는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는 올해도 법정 시한(6월29일)을 넘겼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 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07_0001504518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