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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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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등록 임대사업자가 제공하는 임대주택 임대료가 일반 주택의 임대료보다 30~4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부동산공시가격검증센터장인 유경준 의원은 '등록임대주택과 일반 주택의 임대료 차이 비교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2018~2020년 16개 시도별 전체 등록임대주택과 시중 일반 주택의 임대료를 분석했다. 전체 등록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시도별 등록임대주택의 전셋값과 월간 KB 가격동향의 평균 전셋값을 비교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2020년 등록임대주택 평균 전세가격은 2억 3606만원으로 시중 일반 주택의 전세 값인 3억 7762만원보다 약 40%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지역은 등록임대주택 전세값이 시중 일반 주택 전세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부산, 인천, 대구, 울산, 광주, 대전 등 광역시의 경우도 등록임대주택 전셋값은 시중 일반 주택의 60~70% 수준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형성됐다.

주택 종류를 아파트로 한정하더라도 등록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시중 일반 아파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등록임대아파트의 임대료는 시중 일반 아파트 임대료의 74.11% 수준이었고, 대전은 67.44%, 강원은 54.46%, 충남은 55.49%로 나타났다.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단독주택과 다가구주택 경우 등록임대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주택이 시중 일반 주택의 전셋값의 절반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등록임대주택이 시중 일반 주택 전셋값의 37.28%였고,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도 38.28%, 5개 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서도 49.20%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계약을 하면 임대계약 전 금액의 5% 이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착한 임대인"이라며 "이러한 순기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한다면 전·월세 값은 폭등할 것이고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전·월세 세입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2017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해놓고 2020년 갑자기 등록임대사업자들을 투기꾼 취급하며 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이 추구하고 있는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12_0001509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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