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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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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은비 기자 = 우리은행이 중도상환해약금이 적용되는 신용대출 상품을 확대한다. 공모주 청약 등으로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어려움이 생기자 내놓은 조치다.

19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대출'과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 상품에 중도상환해약금을 적용한다.

'우리 원하는 직장인대출'은 신규·연장·조건변경 등 모든 대출거래시,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의 경우 신규·증대시 해당된다. 당초 우리 주거래직장인대출은 대면으로 취급할 때만 0.5% 중도상환해약금이 있었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대면·비대면 구분 없이 중도상환하면 해약금을 부담해야 한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대출원리금을 갚았을 때 패널티를 부과하는 일종의 문턱이다. '중도상환대출금x해약금 요율x(잔존기간/대출기간)'으로 계산한다. 해약금 요율은 변동금리는 0.6%, 고정금리는 0.7%다.

다만 대출을 받은 지 3년 이상 경과했거나 만기까지 1개월 미만일 때는 중도상환해약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공모주 청약 등 신용대출 상품에 대한 빈번한 신규, 해지에 따른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비대면 주력 신용대출에 대한 중도상환해약금을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lverline@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19_0001518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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