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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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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대(對) EU 철강 수출 비중의 80%가 적용돼 철강 산업의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는 분석이다.

20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발표한 'EU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에 대한 통상법적 분석 및 우리 산업에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4일 발표된 CBAM 입법안에 명시된 대상 산업 범위는 철강, 알루미늄, 비료, 시멘트, 전기로 당초 예상보다 축소됐다.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 비중이 높은 철강은 모든 하위품목과 철강제품 일부까지 적용범위에 포함되면서 철강산업 전반에 집중된 것으로 평가된다.

EU 시장에 CBAM 대상품목 수출을 많이 하는 국가는 러시아, 중국, 영국, 터키, 인도 순이다. 러시아, 영국 등은 비료와 전기를 수출하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철강과 철강제품, 알루미늄을 중심으로 수출이 이뤄진다.

특히 우리나라는 CBAM 대상품목 중 대 EU 수출에서 철강 및 철강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31억5000만 달러로 95% 이상을 차지하는 등 의존도가 높다.


철강부문 CBAM 대상품목 중 EU 탄소배출권거래제(ETS) 무상할당을 적용받는 품목이 많지 않고, 이들 품목의 대 EU 수출 비중이 높지 않아 국내 기업의 인증서 감면 혜택도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탄소배출량이 가장 많은 철강 산업에 수입업자가 CBAM으로 인한 탄소비용을 수출기업에 일부 전가할 가능성이 있다. 전체 수출에서 대 EU 수출 비중이 높은 품목을 수출하는 기업·업계는 상당한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KIEP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대 EU 철강 수출 가운데 79.5%가 무상할당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CBAM 대상 품목이다.

KIEP는 "국내 철강산업 수출기업이 CBAM에 대한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생산공정의 탈탄소화, 저탄소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 탄소중립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부와 관련 산업·협회 차원에서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한국의 ETS와 탈탄소화 정책을 EU에 충분히 설명해 CBAM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 논리 마련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20_000152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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