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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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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 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의 땅 투자에 대한 일정 부분 제동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 면적은 1억9055만㎡(공시지가 24조9957억원)에서 2020년 2억5334만㎡(31조 4962억원)로 증가했다. 1.3배 늘어난 것이다.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1년 369만㎡였던 중국인 소유 토지 면적은 2020년 1999만㎡로 5.4배 증가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7652억원에서 2조8266억원으로 3.7배 늘어났다.

작년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가 914만㎡로 가장 크고, 이어서 경기도(490만㎡), 강원도(241만㎡) 순으로 나타났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서울이 1조1447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8727억원), 제주도(2525억원), 인천(2057억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1년 1.93%에서 2020년 7.89%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2020년 8.97%로 증가했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홍 의원은 지적했다.

홍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한다"며 "특히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20_00015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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