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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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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임차인 주거 안정 등을 위해 마련한 계약갱신청구권제 실시 이후 서울 아파트 임대차 갱신율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계약 중 76.5%는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임대차 3법 시행성과 점검 및 향후 제도 안착 방안'을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임대차 3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임대차 신교자료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별도 분석했더니 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 전 절반(57.2%)을 넘는 수준에서 시행 후 10채 중 약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임차인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또 "6월 한 달 동안 임대차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했다"며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 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및 온라인신고 등으로 신고 기간이 평균 20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등 주민편의가 향상되고 향후 정보 축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가격협상력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서울 경우 최근 전세거래량이 5년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해 조금 더 시장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에 따른 갱신이 아닌 신규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4구의 일시적 이주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 불안도 있었으며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 확립돼가는 과정에서 계약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임대차 3법 효과와 전월세 시장 상황은 비중이 더 크지만,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갱신계약을 함께 감안해 판단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세시장 불안 심리 완화를 위해 전세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작년 11월 발표한 공공임대 공실활용, 공공전세·매입약정, 전세형 주택 확충 등 전세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세시장 및 임대차 계약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임대차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계약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임대차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와 통계도 지속 제공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21_0001520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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