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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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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정부가 임차인 주거 안정 등을 위해 마련한 계약갱신청구권제 실시 이후 서울 아파트 임대차 갱신율이 7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계약 중 76.5%는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허위 거래신고를 통해 시세를 조종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를 처음으로 적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주택시장 동향 점검 및 대응, 임대차 3법 시행성과 점검 및 향후 제도 안착 방안,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기획조사 결과 및 대응에 대해 논의했다.

― "임대차법 후 10채 중 8채 갱신…거주기간 5년으로 증가"
홍남기 부총리는 "국토부와 부동산원이 임대차 3법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임대차 신고자료와 서울 100대 아파트를 별도 분석했더니 법 시행으로 임차인 다수가 제도 시행의 혜택을 누릴 수 있었음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 전 절반(57.2%)을 넘는 수준에서 시행 후 10채 중 약 8채(77.7%)가 갱신되는 결과가 나왔다"며 "임차인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 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6월 한 달 동안 임대차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갱신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계약 중 76.5%가 인상률 5% 이하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6월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신고제로 과거 확정일자로는 파악할 수 없었던 신규·계약갱신 여부,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임대료 증감률 등 전월세 거래 내역에 대한 확인이 가능해지며 임대차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제고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계약서 제출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및 온라인신고 등으로 신고 기간이 평균 20일에서 5일로 단축되는 등 주민편의가 향상되고 향후 정보 축적으로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가격협상력도 제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일각에서 임대차 3법으로 전세 매물이 급감하고 전세의 월세 전환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으나 서울 경우 최근 전세거래량이 5년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통계 등도 감안해 조금 더 시장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홍 부총리는 "임대차 3법에 따른 갱신이 아닌 신규계약의 경우 최근 강남 4구의 일시적 이주수요 등으로 촉발된 일부 가격 불안도 있었으며 판례 등을 통해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구체적인 권리가 형성 확립돼가는 과정에서 계약과정의 일부 불확실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그는 "임대차 3법 시행 1년을 계기로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세시장 및 임대차 계약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임대차 사례집 배포 등을 통해 계약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며 "임대차시장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하고 객관적인 정보와 통계도 지속 제공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 "실거래가 띄우기 첫 적발…수사·탈세분석 등 강력단속"
홍 부총리는 "허위 거래신고 등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 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4대 교란행위를 단속 중이다.

불법중개·교란 행위에 해당하는 '고가 거래 후 취소' 사례에 대해서는 지난 2월 말부터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거래 신고에서 등기 신청까지 거래 전 과정을 들여다보고 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포착하지 못했던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를 적발할 수 있었다.

홍 부총리는 또 "공인중개사가 가족 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전했다.

공인중개사가 자녀 명의로 신고가 매수 신고한 뒤 다른 매수인에게 고가로 중개하고 종전거래는 해제하거나, 내부 직원이 회사 명의 부동산을 신고가 매수해 제3자에게 고가로 팔아넘긴 뒤 종전거래를 해제하는 방식 등이다.

홍 부총리는 "점검 결과와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오늘 회의에서 논의한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 설명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범죄 수사, 탈세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신속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부동산 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는 발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 상시·강력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부연했다.


― "주택 고평가 가능성…조정 시 영향 우려" 고점 경고
홍 부총리는 "국내에서 연구기관·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가격 조정 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주택가격이 고점이라며 재차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이어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기간 중 집값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상승, 향후 부동산 분야의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지적하고 있다"고도 했다.

앞서 금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풍부한 시중 유동성, 주택시장 규제에 대한 내성, 개발기대감 등이 복합 작용하며 주택시장 등 현 자산시장은 과열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한은 역시 주택가격이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경우 가격조정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소비 위축 등 우리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홍 부총리도 지난달 30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울 지역의 주택가격이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아 수요자들의 합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3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집값이 향후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그는 "서울·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은 재건축, 교통 여건 등 개발재료가 상승을 견인하면서 기대심리가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상"이라면서 "다만 6월 말을 기점으로 주택가격에 1~2개월 선행하는 수급 동향지표에서 2주 연속 초과수요가 소폭 완화되는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시장 불확실성 해소와 기대심리 제어를 위해 무엇보다 주택공급 확대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실수요 보호, 시장교란 엄단이라는 정책 방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gogogirl@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21_0001520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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