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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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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채무자가 돈을 갚도록 유도하는 '간접강제'는 강제집행과 달리 판결이 확정되기 전인 재판 단계에서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미래에 돈을 갚지 않을 가능성을 방지하는 등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는 취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2일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지역권설정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교회 목사인 A씨는 지난 2000년 자신 토지의 명의를 B씨 남편에게 넘겼다. 당시 계약에는 일부 땅은 교회부지이며 도로를 교회 부지로 사용한다는 특약사항이 담겨 있었다. 이후 계약서가 다시 작성됐는데 이때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지 않았다.

이후 남편이 사망해 B씨는 해당 토지 명의에 관한 소유권을 넘겨받았다. 그런데 B씨는 A씨가 교회부지에 해당하는 땅을 편취하려 한다며 검찰에 진정을 넣었다.

이에 A씨는 B씨의 도로 사용 방해를 금지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최종적인 계약에서는 A씨에게 도로 사용권을 보장하는 특약이 제외된 게 맞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A씨는 일부 땅의 소유권을 자신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한편, B씨가 방해금지 의무를 어기면 날마다 10만원을 지급하라며 간접강제를 신청했다.

2심은 A씨가 계약을 다시 맺으면서 자신에게 유리한 특약사항을 제외하고도 매매대금을 높이지 않을 만한 이유가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와 함께 2심은 A씨가 신청한 간접강제도 받아들였다.

강제이행이 가능한 채권의 경우 민사소송법 693조에 따라 간접강제를 할 수 있다.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원이 지연된 기간 동안 발생할 손해를 배상하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다만 원고의 청구를 심리하는 재판 단계에서 간접강제를 허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의견은 분분했다. 일반적으로 강제집행은 확정 판결을 통해 권리를 얻게 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는 탓이다.

기존 대법원은 판결이 확정되기 이전 재판 절차에서도 간접강제를 허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왔다. 채권자가 승소하더라도 나중에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분명하고, 재판 과정에서 채무자에게 변론할 기회가 충분히 제공됐다면 가능하다는 취지였다.

전합 역시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유지했다.

먼저 현행법은 강제집행이 확정 판결에 따라 얻은 권리로 가능하다는 원칙은 명시하고 있지만, 재판 단계에서 간접강제를 금지하는 원칙은 없다는 게 판단 근거다.

오히려 언론보도나 장애인 차별로 입은 피해구제를 규정한 법률에서는 재판 단계에서도 간접강제가 가능하다는 점이 규정돼 있다고 했다.

전합은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에 강제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재판 단계에서도 간접강제를 허용해야 하는 것으로 봤다.

재판 단계에서 간접강제가 명령돼도 채무자의 권리가 크게 침해되지 않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채무자는 재판 과정에서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으며 절차에 관한 권리가 실질적으로 훼손되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다.

다만 3명의 대법관들은 재판 단계에서 간접강제를 명령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간접강제 역시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취지다. 그런데 재판 단계에서 간접강제를 명령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21_0001521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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