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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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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충북개발공사가 직원의 부동산 투기 혐의에 이어 입찰비리 혐의로 또 다시 강제 수사선상에 올랐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충북개발공사 직원 A씨의 사무실과 민간업자 B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PC 하드디스크와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들 자료를 디지털포렌식으로 분석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A씨는 개발사업 입찰 정보를 민간 사업자 B씨에 유출한 혐의(입찰방해)로 입건됐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초기여서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5월에도 청주 넥스트폴리스 땅 투기 혐의(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로 충북개발공사 직원 C씨를 입건하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C씨는 비공개 내부 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22_000152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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