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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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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희준 기자 = 대한테니스협회가 사무처 집기, 비품 등 유체 동산을 압류당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14일 서울 송파구 대한테니스협회 유체 동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시행했다.

협회 동산에는 직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와 프린터, 사무실 비품 등이 포함된다.

대한테니스협회는 미디어윌 그룹에 대한 대여금을 상환하지 못해 협회 자산을 압류당했다.

대한테니스협회는 주원홍 전 회장 시절이던 2015년 미디어윌 그룹으로부터 30억원을 대여해 육사 테니스장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2016년 대한테니스협회와 미디어윌은 '육사 테니스장을 미디어윌이 위탁 운영하는 대신 대한테니스협회에 민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협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6년 주원홍 전 회장이 협회장 선거에서 낙선하고, 당선된 곽용운 회장이 협약을 무효화한 뒤 협회가 직접 육사 테니스장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미디어윌은 대한테니스협회에 대여금 30억원 반환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미디어윌이 승소하면서 곽용운 전 회장 시절부터 협회 금원 압류가 진행됐고, 대한테니스협회는 올해 3월 대법원 상고를 취하했다.

올해 2월 정희균 회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대여금 상환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취임 후 6개월이 지나도록 갚지 못해 사무처 동산까지 압류되고 말았다.

미디어윌 측은 "정희균 회장이 취임 이후 연락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압류된 자산은 법원 절차에 따라 경매 처분에 들어가 협회 사무처 행정 공백이 우려된다.

협회가 상환해야 할 돈은 8월말까지 58억원으로 늘었고, 매월 이자만 4800만원으로 불어나 협회 재정 상황으로 사실상 갚기 어려운 상황이다.

미디어윌 측은 "협회를 상대로 민사집행법 제70조에 있는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을 추진 중"이라며 "협회가 이 명부에 등재되면 은행연합회에 통지돼 금융 거래에 제약을 받게 된다"고 전했다.

대한테니스협회 관계자는 "빨리 대화로 풀 수 있도록 하겠다. 정희균 회장이 미디어윌 측과 만나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nxijun@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914_0001583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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