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0
  • CoinNess
  • 20.11.02
  • 82
  • 0




[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코치와 함께 다른 동료를 험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쇼트트랙 심석희(24·서울시청)가 대한체육회 재심 청구를 포기했다.

이에 심석희의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은 더욱 험난해졌다.

30일 체육회에 따르면 심석희는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재심 청구 마감일인 29일까지 서류를 접수하지 않았다.

통상 체육회 재심 청구는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재심 청구 주체가 직접 내용을 입력하는 방식이다.

지난 21일 연맹 스포츠공정위에서 2개월 자격정지가 결정된 심석희의 재심 청구 마감 기일은 29일이었지만 대한체육회에 접수된 서류는 없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29일 자정을 데드라인으로 잡고 있었는데 이날 오전에 확인한 결과 서류가 접수되지 않았다. 재심 청구를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심석희측도 "재심 청구를 하지 않은 것이 맞다"고 확인했다.

빙상연맹 공정위 징계에 따라 심석희는 내년 2월20일까지 선수 자격이 일시 정지됐다. 산술적으로 내년 2월4일 개막하는 베이징동계올림픽 출전이 불가능하다.

이에 심석희측이 상위 기관인 체육회 공정위 재심을 통해 구제 노력을 펼칠 것으로 보였지만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체육회 공정위 재심에서 심석희는 반드시 자격정지가 아닌 경징계인 견책을 이끌어내야 했다.

체육회 공정위 재심 청구가 접수되면 징계 효력은 즉각 정지된다. 이 경우 심석희는 연맹 공정위의 결정이 이뤄진 21일부터 재심 청구 접수일까지 일주일 가량만 징계를 소화한 셈이 된다.

내년 1월14일로 예정된 체육회 공정위에서 처벌 수위가 1개월 자격정지로 감면되더라도 채 올림픽 개막 전까지 잔여 3주 가량의 징계 소진이 불가능하다.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방법은 남아있다.

하지만 시간은 심석희의 편이 아니다. 베이징동계올림픽 엔트리 제출 마감일은 다음달 24일이다.

법원이 심석희의 손을 들어줄 지 장담할 수 없는데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더라도 선발 선수를 최종 결정하는 연맹 경기력 향상위원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심석희측은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석희는 A코치와 나눈 휴대전화 메시지가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구설에 휘말렸다.

메시지에는 최민정을 고의로 넘어뜨려 메달 획득을 방해하자는 뉘앙스의 대화와 동료들을 향한 심한 욕설과 험담, 불법 도청을 의심할만한 내용 등이 담겼다.

실제 최민정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쇼트트랙 여자 1000m 결승에서 심석희와 충돌해 4위에 그쳤다. 심석희는 페널티를 받아 실격 처리됐다.

심석희는 연맹 조사위원회와 공정위에서 문자 메시지 욕설 및 동료 비하 사실은 시인했지만 다른 혐의는 전면 부인했다. 연맹 공정위도 조사위 판단에 따라 욕설 및 비하를 제외한 나머지는 징계 수위 결정에 반영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hjkwon@newsis.com








공유

facebooktwitterpinterestbandkakao storykakao talk
퍼머링크



댓글 0

추천+댓글 한마디가 작성자에게 힘이 됩니다.
권한이 없습니다.





[전국 휴대폰성지] 대한민국 TOP 성지들만 모았습니다.

대법원 특수 감정인 자격을 갖춘 데이터 복구 포렌식 전문

해산물 싸게 먹으려고 차린 회사! 당일배송! 익일도착! 주앤주프레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