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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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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성대 기자 = KBO리그 경기 중 공식기록원이 결정한 기록에 대해 구단 또는 선수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록 이의 신청 심의 제도'가 17일 경기 종료 후부터 시행된다.

이의 신청의 대상이 되는 경기는 중계가 진행된 KBO 리그 경기로, 구단 또는 선수는 안타, 실책, 야수선택에 대한 공식기록원의 결정에 한해 해당 경기 종료 후 24시간 안에 KBO 사무국에 서면으로 기록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의 신청에 대한 심의는 기록위원장, 기록위원회 팀장, 해당 경기운영위원 등 3명이 맡게 되며, 정정 여부는 신청 마감일로부터 5일 이내에 통보된다.

이 제도는 지난 3월 열린 KBO 미디어데이 행사 시작 전 허구연 총재가 참가 선수들과 만나 여러 의견을 경청하는 가운데 아이디어가 나왔고 각 구단과 협의를 통해 신설됐다.

KBO는 앞으로도 판정의 공정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현장과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갈 예정이다.

메이저리그(MLB)는 현재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경우에도 과거 이의 신청이 인정돼 평균자책점이 떨어진 적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m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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