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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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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19일부터 공연장·수영장 등의 안전 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중대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공연법' 시행령과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연장 사고·시설 파손, 지자체장에 보고

공연법 시행령은 공연과 관련해 ▲사망사고 ▲2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 ▲시설 파손으로 복구까지 7일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연장 운영자 등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를 보고하도록 했다.

지자체장은 공연장 운영자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을 문체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사고 조사에 필요하면 공연장 운영자 등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지자체장의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공연장 운영자 등은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기한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000명 이상 규모의 공연이 이뤄질 경우 피난 안내를 하도록 했다. 또 공연 안전관리 전담기관 지정요건을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하나로 정하고, 전문인력·전담 조직·사무공간 및 정보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규정했다.

공연법은 무대 작업 중 추락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 박송희씨 사건 등 각종 안전사고를 계기로 지난 1월 개정됐으며, 문체부는 사고 보고 의무가 있는 중대한 사고의 기준 등을 정한 시행령을 마련했다.

문체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공연장 운영자 등의 안전의식을 강화해 사고를 예방하고, 적시의 지자체 행정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원활하게 사고를 수습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수영장 안전요원 자격에 수상구조사 추가

수영장 안전요원 임무를 구체화한 '체육시설 설치·이용법 시행규칙' 개정안도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수상 안전요원의 임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수상 안전요원으로서의 근무를 하며 다른 업무를 병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 대처 의무를 명확히 했다. 특히 수영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영장 안전요원 자격으로 '수상 수색·구조법'에 따른 수상구조사를 추가했다.

이와 함께 수상 안전요원 2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일률적으로 규정한 기존 규칙을 완화, 자유수영 없이 강습만 있고 강습자 중 수상 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자가 있는 경우 수상 안전요원을 1명만 둘 수 있도록 했다.

대중골프장 유사 회원모집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수영장 안전요원 임무를 명확하게 하고 배치기준 등을 합리화해 수영장 안전을 담보하면서 업계의 부담을 줄였다"며 "대중골프장의 경우 유사 회원모집 등 편법 운영으로 인해 대중골프장 이용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력해 계도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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