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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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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지혁 기자 = 상대 선수를 가격했다는 심판의 판정으로 레드카드를 받았던 프로축구 K리그2(2부) 경남FC의 김영찬이 퇴장 징계 사후감면을 받았다.

실제로 가격한 이가 팀 동료 이광진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이광진이 2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받는다.

프로축구연맹 상벌위원회는 제15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김영찬의 경기 중 퇴장에 대한 사후감면과 이광진의 경기 중 퇴장성 반칙 미판정에 대한 사후징계를 결정했다고 21일 전했다.

이광진은 지난 17일 열린 부천FC와의 K리그2 40라운드에서 후반 17분경 양 팀 선수 다수가 뒤엉켜 대립한 상황에서 상대 선수를 손으로 가격했다.

당시 주심은 이 행위를 김영찬이 한 것으로 오인해 김영찬에게 퇴장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사후 영상 분석을 통해 재확인 결과, 김영찬은 해당 행위를 하지 않았다.

연맹은 "이 행위는 김영찬이 아닌 이광진이 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벌위원회는 김영찬의 퇴장을 사후감면하고, 이광진에게 퇴장에 해당하는 2경기 출장정지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fgl7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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