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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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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은식 한재혁 기자 = 국민체육공단이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사업이 공영화를 앞두고 진통을 겪고 있다. 해당 사업을 위탁받아 운영중인 스포츠토토코리아(STK)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22일 STK 관계자에 따르면 STK는 이달부터 비상경영 상태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달 30일 송영웅 STK 대표이사는 회사 내부망에 글을 올려 "9월부터 경영진(임원)의 급여 일부를 자진 반납 형식을 통해 삭감하는 비상경영 1단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STK가 비상경영에 돌입한 이유는 지난해 인건비로 인한 영업적자 때문이다. 지난 2021년 STK 사무직 인건비는 136억원.

공단이 승인한 99억원에서 37억원이 초과된 금액이다. STK 측은 해당 금액을 자체 조달을 통해 충당했다. 이 과정에서 "차기 입찰에 성공한다면 충분히 손해를 만회할 수 있다"며 주주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자인 국민체육공단은 6조원가량의 매출을 냈다. 지난해 공단의 매출은 6조3310억원으로 전년도 매출인 5조3470억 대비 18.4% 증가했다. 이 중 스포츠토토 발매사업으로 발생한 수익은 5조6195억원으로 전체 수익의 88.8%를 차지했다.

6조원의 매출을 올려 국민체육진흥공단 수익의 대다수를 충당하고 있음에도 정작 해당 위탁사업자는 매출의 0.006%에 불과한 수십억원의 인건비 마련이 어려워 재정난을 겪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은 스포츠토토 위탁 사업의 용처를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예산과목 지급기준 때문이다. 돈이 남아도 모자란 곳에 사용할 수 없는 구조 탓이다.

지난해 STK의 선수단운영비,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 지출 항목에서는 공단 승인액보다 적은 비용이 들어가 자금이 남았으나 해당 비용은 모두 공단으로 귀속됐다. 정산항목이라는 이유에서다.

순수위탁운영비 안에 포함된 시스템유지보수, 전용망사용료, 마케팅비 등 정산비용은 사용후 남으면 기금으로 반납하도록 돼 있다.

인건비, 사업운영비 등 비정산 항목으로 이월이 불가능하다. 인건비를 조달하지 못하자 STK의 자체 자금을 투입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STK는 "계약된 인건비보다 5년간의 수탁기간내 추가로 인건비를 부담하게 된다면 총 120억~150억원의 손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공영화가 악재로 작용했다. 지난해 말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스포츠토토 사업은 공단 측이 직접 운영하게 됐다. STK에 추가로 위탁을 의뢰하거나 차기 입찰을 진행하는 등의 절차도 없어질 예정이다.

앞서 차기 사업자 입찰 카드로 주주들을 설득한 STK 입장에서는 '날벼락'이다. 주주사들로부터 자본금을 추가 증자하거나 금융권 차입 등 자금 조달 창구마저 막힌 상황이다. 인건비를 자체 조달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손해를 상쇄할 수 없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퇴사자도 속속 발생하는 중이다. STK 측은 스포츠토토 사업을 맡은 이래로 200명가량의 직원 중 43명의 퇴사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들어서만 15명이 잇달아 퇴사했다. 현재 진행중인 비상경영이 2단계로 접어든다면 인력 유출은 가속될 수밖에 없다.

이에 STK 측은 공단에 "입찰 당시 추정해 세운 5개년 비용 집행계획을 지난 2년간의 실제 집행 실적에 맞춰 재조정해달라"며 "새로운 추가 과업에 대해서는 수탁사업자(STK 측)에게 별도 비용을 인정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또한 순수위탁운영비 가운데 사용후 남으면 기금으로 반납하게 돼 있는 정산비용 항목을 풀어 인건비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STK 한 관계자는 "STK는 스포츠토토 사업의 인력과 노하우를 가진 국내 유일 기업인데 현 상황이 지속돼 전문 인력 유출이 가속화 되면 공영화 준비와 인수인계 단계, 그리고 그 이후의 안정적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다"며 "스포츠토토 사업이 돌이킬 수 없는 파행으로 치닫기 전에 양사 협상을 통한 사업 정상화에 나서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민체육진흥공단측은 국가계약법상 조달청과 STK간 체결된 계약 내용을 수정해 쓰임새가 정해진 예산항목을 임의대로 전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STK 재정 문제는 사업자가 운영비 항목을 저가로 써낸 구조적인 한계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입찰 조건에 명시된 정산비용 항목을 손델 경우 경쟁 입찰자와의 형평성 논란 등 또 다른 문제를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8월부터 STK측과 사업발전협의체를 구성해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인터넷 발매시스템 확대 허용 등 법령의 테두리안에서 수익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swoo@newsis.com, saebye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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