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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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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검찰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한화 이글스 하주석(28)을 약식기소했다.

대전지검 형사제1부는 1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하주석을 벌금형 약식기소했다.

하주석은 지난해 11월 19일 오전 5시 15분께 대전 동구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하주석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으며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한화 이글스는 하주석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지한 뒤 한국야구위원회(KBO)에 보고했다.

KBO는 지난해 11월 30일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 행위’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하주석에 대해 70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확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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