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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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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주희 기자 = 한국배구연맹(KOVO)이 '출전 불가' 조항으로 논란이 된 오지영(페퍼저축은행) 트레이드와 관련해 보완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오지영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연맹은 3일 GS칼텍스와 페퍼저축은행의 오지영 트레이드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 요청 결과를 밝혔다.

문체부는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 제4조 제3항애 따라 '구단 간 경기 출전 배제 합의에 따른 선수의 출전 불가 사항에 대해서 명시적인 차별 금지 사유로 규정하지는 않으나, 선수의 권익이 침해되거나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요소가 있다고 사료되므로 연맹 규약 내 해당 사례 금지조항 신설 등 제도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권고한다'는 답변을 연맹에 보냈다.

연맹은 "문체부의 유권해석 및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 권고를 바탕으로 시즌 종료 후 남녀부 14개 구단과 논의해 선수 권익 보호 및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한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개선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오지영은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 연맹은 "오지영의 경우 현 연맹 규정에 근거해 양 구단 합의서 작성 및 트레이드를 실시한 바, 향후 보완될 신설 규정을 소급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오지영의 남은 시즌 GS칼텍스전 출전은 어려워졌다.

GS칼텍스와 페퍼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트레이드를 실시했다. 페퍼저축은행이 오지영을 받아오면서 GS칼텍스에 2024~2025시즌 신인 드래프트 1라운드 지명권을 내주는 거래였다.

당시 트레이드 합의 내용에 오지영을 이번 시즌 GS칼텍스전에 투입하지 않기로 한 조항을 넣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두 팀은 연맹 규정 범위 안에서 구단 간 합의를 했다고 밝혔지만, 선수의 기본권 침해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juh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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