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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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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술자리에서 동료 여성 프로골퍼에게 마약을 숙취해소제라고 속여 투약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프로골퍼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지난달 15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2년간의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6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A씨에게 마약을 건넨 것으로 조사된 지인들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는데, 재판부는 이들에게도 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치료강의, 추징금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21일께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동료 여성 프로골퍼 B씨에게 엑스터시 1알을 건네며 "숙취해소용 약"이라고 속여 먹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는 같은 날 술자리를 마치고 귀가했으나 몸의 이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A씨와 당일 술자리에서 동석한 골프 수강생 3명의 모발에서 모두 마약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앞서 같은 해 6~7월께 지인들로부터 엑스터시를 2회에 걸쳐 무상으로 건네받아 자신도 투약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마약류를 수수해 피고인 본인이 투약한 것을 넘어 타인에게 몰래 먹게 함으로써 사용하기까지 했다"며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민사상 합의를 했다"고 참작 요인을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수수 및 투약 범행에 대해선 자수했다"며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투약·수수한 엑스터시의 양이 비교적 소량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한편 A씨는 한국남자프로골프투어(KPGA)에 입회한 프로 골프 선수로 유튜버로도 활동하며 수십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parkh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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