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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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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성폭행 의혹으로 활동정지 징계를 받았다가 불기소 처분으로 해제된 프로야구 키움 히어로즈 선수 조상우씨가 한국야구위원회(KBO)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석)는 조씨가 KBO를 상대로 "FA(자유계약선수) 등록일수를 보상해달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조씨는 2018년 5월 당시 팀 동료 박동원(현 LG 트윈스)씨와 함께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씨는 "성관계를 한 건 사실이지만 합의 하에 했다"고 부인했고, 박씨는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자리를 떴다"며 성관계 자체가 없었다고 진술했다.

의혹이 제기되자 KBO는 조씨에 대해 직무정지에 해당하는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듬해 1월 검찰은 두 선수를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으로 불기소했다. 이후 KBO는 두 선수에게 리그 품위를 손상시킨 책임을 물어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참가활동정지 처분은 불기소 처분 뒤 해지됐지만 이로 인해 조씨는 2018시즌 95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고, 규약에 따라 해당 기간 연봉도 지급되지 않았다.

조씨는 KBO의 참가활동정지 처분을 문제 삼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2021년 이번 소송을 냈다.

그는 의혹만으로 KBO의 징계가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무혐의를 받은 만큼 이에 따른 활동정지 기간의 연봉을 보전해줄 것과 95경기를 FA 등록일수로 인정해줄 것을 주장했다.

만약 승소가 확정될 경우 조씨는 FA자격 취득을 위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사라진 95경기가 FA 등록일수에 포함되고, 전역 후 2024시즌을 정상 소화하면 즉시 FA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mari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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