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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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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빙상업계 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됐던 전명규 전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교수가 파면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도 학교 측의 파면 처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1부(부장판사 황의동·위광하·홍성욱)는 22일 전 전 교수가 한체대를 상대로 제기한 파문처분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때 '빙상계 대부'로 불린 전 전 교수는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의 폭행 피해 학생에게 합의를 종용하고,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씨의 기자회견을 막았다는 의혹 등을 받는다.

2019년 8월 한체대 징계위원회는 전 전 교수에 대해 폭행 사건 합의 종용, 고가 금품 등 수수, 추천 제외 대상자 평생교육원 강사 위촉 등 11건의 징계 사유를 인정하고, 파면 및 1018만5000원의 징계부가금 부가 처분을 내렸다.

전 전 교수는 피해 학생에게 압박을 가하거나 피해자 부모를 만나 합의를 종용한 사실이 없다며 반발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5월 1심은 전 전 교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학교 측이 파면 처분을 취소하고, 전 전 교수에게 부과한 징계부가금 중 594만원 초과 부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또 징계 사유 중 빙상장 관리 및 빙상용품의 부적절한 구입, 부당한 수당 수령, 강사 채용시 근로계약 미체결 등 징계사유에 대해서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1심은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 관련 전 전 교수가 폭행 사건 합의를 종용하고 고가 금품 등을 수수한 점, 추천 제외 대상자를 평생교육원 강사에 위촉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했다.

1심 결과에 불복해 전 전 교수와 학교 측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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