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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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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병역을 기피한 축구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석현준(31)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김재학 판사는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법원이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죄는 유죄로 인정된다"며 "체류 허가 기간이 만료됐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귀국을 하지 않은 피고인의 죄질은 좋지 않으며 공정한 병역 질서 확립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계약 해지 이후 들어와 병역 이행을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석씨는 선고 직후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석씨의 아버지는 "구단에 위약금까지 주고 들어왔다"며 "성실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해외에서 활동하기 위해 국외여행 허가를 받고 프랑스에 체류하던 석현준은 2019년 6월까지 귀국하라는 병무청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병역미필자는 만 28세가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여행이 제한된다. 연장은 가능하지만, 특별사유를 인정받아야 한다.

석현준은 처음에는 일반 허가를 받아 해외에 체류하다가 영주권을 취득한 부모와 같이 거주하는 경우 등에 한해 발급받을 수 있는 국외이주사유로 인한 연장 허가를 신청했으나 불허됐으므로 귀국해야 했다.

경인지방병무청은 2020년 12월17일 석씨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ga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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