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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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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성대 기자 = 지난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한 선수들의 음주 논란으로 징계를 받자 야구팬들의 갑론을박이 나오고 있다.

이들이 안겨준 실망에 비하면 징계 수위가 너무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하지만 음주 사실만으로 과도한 징계를 내릴 수 없는 것 아니냐는 반론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7일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김광현(SSG 랜더스), 이용찬(NC 다이노스), 정철원(두산 베어스)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이들 세 명이 WBC 출전 기간 중 음주를 한 데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자리였다.

앞서 지난달 말 한 유튜브 채널은 WBC 대회 기간 대표팀 일부 선수가 유흥업소에서 음주를 했다고 밝혔다.

한국 야구대표팀이 WBC에서 3회 연속 1라운드 탈락의 처참한 성적표를 받자 실망을 금치 못한 팬들은 설상가상으로 일부 선수들이 대회 기간 내 술을 마셨다는 소식이 흘러나오자 더 큰 충격에 빠졌다.

이에 KBO는 지난달 31일 해당 선수들로부터 경위서를 받은 뒤 "WBC 기간 동안 경기 전날 밤 스낵바에 출입한 사실이 없다. 다만 이동일인 3월7일과 휴식인 전날인 3월10일에 해당 업소에 출입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KBO는 진상조사에 착수한 후 결과를 발표했다. KBO는 "김광현은 선수단이 도쿄에 도착한 7일과 일본전 종료 직후인 11일 두 차례 해당 장소에 출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철원은 11일 한 차례 김광현과 동석했고, 이용찬은 일본전 종료 후 11일 두 선수와 별도로 해당 장소에 출입했다"고 밝혔다.

국가대표 운영 규정에 음주 관련 처벌 조항은 없지만, 국가대표 운영 규정 13조에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한다는 내용이 명시돼있다.


KBO는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근거, 대회 기간 2차례 유흥주점을 방문해 국가대표의 품위를 손상시킨 김광현에게 사회봉사 80시간 및 제재금 500만원 징계를 내렸다. 1차례 유흥주점을 출입한 이용찬, 정철원에게는 각각 사회봉사 40시간, 제재금 300만원 징계를 결정했다.

출장정지 등의 내용 대신 사회봉사와 벌금 수준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된 상황이다.

이에 일부 야구 팬들은 솜방망이 징계라며 분노했다. "태극마크를 달고 파견을 간 대표팀이 술을 마셨고, 고참으로 모범을 보여야 하는 김광현이 대회 기간 내 두 차례 술을 마셨는데 출장정지 징계가 나오지 않았다. 너무 가벼운 징계"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야구계에서는 음주에 대한 징계 규정이 없는데도 KBO가 징계하기로 결정한 것 자체가 여론을 반영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징계가 과하다는 여론도 있다. 일부 팬들은 "성인이 술을 마셨다는 이유로 포토라인에 세우는 등 범죄자 취급하는 것은 과하다"거나 "경기 전날에 술을 마신 것도 아닌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박했다.

또 "김광현이 그동안 국가대표로 활약한 공로가 있는데 너무 심한 처사다", "빨리 세 선수의 엔트리 등록을 해야 한다" 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dm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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