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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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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문성대 기자 = 대한체육회는 국제종합경기대회 유치 희망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제종합경기대회 국내 유치신청도시 선정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조직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현안 해결을 위해 지난 5일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대한체육회 주최 연석회의를 개최한 바 있으며, 논의 결과 국제종합경기대회 국내 유치신청도시 선정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규정 개정 주요 내용은 유치 단계부터 대회 준비 전 단계에 걸쳐 대한체육회와 조직위원회의 협력 및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관련 규정 및 협약서 위반 시 관할 시·군·구를 포함한 해당 시·도에 국제대회 5년, 국내대회 2년 범위에서 유치신청 자격을 제한하는 것이다.

자격 제한은 국제위원회 심의 및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재가 최종 확정되며, 규정 시행 당시 유치도시 및 개최도시에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규정은 이달 말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5일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dm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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