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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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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안경남 기자 = 대한체육회가 체육회장을 포함해 산하 단체장이 3선 이상 연임할 경우 별도의 검증을 거쳐야 했던 기존 규정의 폐지를 추진한다.

대한체육회는 오는 31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제31차 이사회'를 개최해 지방체육회와 종목단체 등 산하 단체 임원의 연임을 제한 없이 허용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다룬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안건이 7월에 열릴 예정인 이사회와 대의원 총회를 통과하면 체육회는 감독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에 규정 개정을 요청하게 된다.

현재는 단체장이 3선 이상 연임을 원하면 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했다.

공정위는 국제 무대 영향력(국제단체 임원 활동 여부), 재정 기여도, 해당 종목 경쟁력 강화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해 출마를 승인 또는 반려해왔다.

그런데 이번 안건이 통과돼 문체부의 승인까지 받으면 제한 없이 연임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

체육회는 연임 제한 규정 폐지에 나선 건 인력난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체육회 한 관계자는 "지방 체육회와 종목단체 등과의 간담회에서 의견을 들었는데, 연임 제한을 두니 임원을 맡길 인물이 너무 부족하다는 건의가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민원이 많았고 규정이 바뀌어야 공급 기준도 바뀔 수 있다. 여러 의견을 취합해 가는 과정"이라며 "특정 단체장을 고려한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연임 제한 규정이 폐지되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과 이기흥 체육회장 등의 장기 집권은 더 수월해질 전망이다.

내년 초 임기가 끝나는 정몽규 축구협회장과 이기흥 체육회장은 아직 차기 대권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연임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다.

재선인 이기흥 회장은 지난달 이사회에서 연임을 해도 문제가 없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체육회 관계자는 "이 회장의 경우 정관 개정과 관계없이 출마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회장이 출마하려고 규정을 바꾸는 건 절대 아니다"고 일축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은 지난 2월 위르겐 클린스만 감독 경질 발표 때 4선 도전과 관련된 질문에 "2018년도 총회 때 회장 임기를 3선까지 제한하도록 정관을 바꾸려고 한 적이 있다. 당시 대한체육회와 문체부에서 승인을 안 했는데 그걸로 대답을 대신하겠다"며 애매모호한 답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후 2024 아시아축구연맹(AFC) 집행위원에 출마해 선출되고, 최근에는 자신이 총수로 있는 기업인 HDC가 대한축구협회와의 공식 파트너 계약을 맺으면서 '4선 도전'을 위한 사전 작업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을 낳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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