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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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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2024 파리올림픽 출전을 앞둔 알제리 유도 선수가 이스라엘 선수와의 1라운드 맞대결을 앞두고 계체 초과로 실격 처리됐다.

이에 이스라엘은 알제리 선수가 자국 선수와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고의로 계체에 실패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28일(현지시각) 영국 BBC 등에 따르면, 알제리의 메사우드 레두안 드리스는 이날 파리올림픽 유도 남자 73㎏급 1라운드 경기에서 이스라엘의 토하르 부트불과 맞붙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경기를 앞두고 프랑스 파리 현지에서 진행된 체중 측정에서 73㎏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드리스는 대진 추첨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부트불은 자동으로 2라운드에 진출하게 됐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 올림픽 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드리스는 일부러 대회를 포기했다"며 "이런 종류의 행동은 스포츠계에 있어서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대표단은 올림픽 가치를 염두에 두고 계속 경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제리 선수들이 이스라엘 선수들과의 경쟁을 거부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알제리가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등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다.

앞서 2021년 열린 2020 도쿄올림픽에서 알제리의 페티 누린도 남자 유도 73㎏급 1라운드에서 수단의 모하메드 아브달라술과 맞붙기 전 기권을 선택했다.

아브달라술과의 경기에서 이길 경우 이스라엘의 부트불과 대결을 해야해서다. 당시 누린은 알제리 언론에 이스라엘과 영토 분쟁 중인 팔레스타인을 지지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수와는 대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국제유도연맹은 누린에게 자격 정지 10년 징계를 내렸다.

특히 알제리는 팔레스타인을 유엔(UN) 정회원국으로 추천하자는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안하기도 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자는 취지에서다.
◎공감언론 뉴시스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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