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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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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가 안세영(삼성생명)의 발언을 진상 조사하는 대한배드민턴협회의 진상조사위원회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체부 관계자는 22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협회에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진상조사위를) 구성하라고 권고했으나 따르지 않겠다고 해서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문체부는 협회의 진상조사위 구성이 절차적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지난 16일 자료를 내고 "협회 정관은 단체 내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협회에 주무관청의 감독 권한(민법 제37조)을 활용해 '협회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성하라'고 권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협회에 문서를 보냈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진상조사위를 운영할 것인지 지켜보려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절차에 맞게 재구성해야 한다"며 "지금 구성된 진상조사위는 문제가 있다. 독자적인 조사 활동을 하기 위한 기구를 구성할 때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지난 16일 협회 인권위원장과 행정 감사, 변호사 2명, 대학교수 등 총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와 함께 1차 조사를 실시했다. 4시간 동안 진행된 1차 회의에서 김학균 배드민턴 대표팀 감독과 성지현, 이경원 코치 등이 조사를 받았다.

1차 회의를 마친 협회는 당초 2차 조사에서 안세영과 면담을 통해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안세영이 불참의 뜻을 전달하며 무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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