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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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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2024 KBO 한국시리즈' 기간인 21일부터 29일까지 경기장 주변에서 야구 관련 위조상품의 유통 및 판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프로야구의 높은 인기에 따라 야구 용품과 굿즈(기념품) 등의 위조상품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

실제 KBO 자체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KBO 및 각 구단의 상표권을 침해한 건수는 1110건, 올해는 9월말 기준 이미 1308건에 달해 지난해 침해건수를 뛰어 넘었다.

이에 앞서 KBO는 지난달 야구 관련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단속을 상표경찰에 요청했고 한국시리즈 기간 동안 경기장 인근에서 특별 단속에 나섰다.

이번 단속은 한국시리즈를 기회 삼아 위조상품을 판매하려는 상인들을 사전 적발하고 야구팬들이 위조상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다.

상표경찰은 야구장 주변 및 야구용품 판매점 등 위조상품 유통·판매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 단속과 함께 야구팬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한다. 경기장 내외에서 정품 구매를 촉진하고 위조상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키 위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상표경찰은 지난 1월 MLB로부터 'MLB 월드투어 서울시리즈(2024.3.20.~21)' 한국 개최에 따른 상표권 보호 요청을 받고 온·오프라인에서 위조상품 단속과 캠페인을 벌여 지난 7월 MLB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위조상품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특허청의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대표번호 1666-6464(유사유사)'를 통해 신고고하면 된다.

특허청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상품은 상표권자에게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구매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며 "인기 높은 스포츠 이벤트를 기회 삼아 사익을 챙기려는 일부 위조상품 유통업자로 인해 선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에서 위조상품을 적극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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