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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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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윤서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서울행정법원이 직무정지 통보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를 기각한 것에 대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

이 회장은 13일 입장문을 내어 "이 사건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상 절차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직무정지를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도 상당한 다툼이 예상됨에도 1심 결정은 이에 대해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직무정지는 그 자체로도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함에도 회복 불가능한 손해가 없다고 판단했다. 위법성이 명확한 절차 위반 등에 대해 아무 판단을 하지 않은 채 미리 결론을 정하고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절차 위반 여부 등에 대해 다시 명확한 판단을 받기 위해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달 10일 체육회 비위 여부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 회장 등 8명을 직원 부정 채용(업무 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체육회 예산 낭비(배임)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다음 날 문체부는 각종 비위 혐의에 연루된 이 회장에게 체육회장직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이에 이 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통보에 불복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이 회장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통보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집행정지는 행정청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법원이 이를 기각함에 따라 이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은 유지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onotforge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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