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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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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제32대 대한배드민턴협회장 선거로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 김동문 원광대 교수가 당선된 것과 관련 김택규 전 회장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면서 양측이 선거의 위법성 여부를 두고 공방전을 시작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김정민)는 12일 김 전 회장이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김 전 회장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반면, 김동문 대한배트민턴협회장은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채권자인 김 전 회장은 이날 세 가지 근거를 토대로 선거가 위법했다고 주장했다.
김 전 회장 측은 "선거인과 선거인명부가 변경되면 다시 선거운영위원회(선거운영위)를 구성해야 하는데 기존의 위원회를 그대로 추진했다"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어 선거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 추첨을 다시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순번상 뒷 번호를 준 것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어 "다른 후보자들은 기존 선거운동 기간인 1월9일부터 선거를 할 수 있었지만 채권자의 실제 선거 운동 기간은 1월20일부터 불과 3일에 불과했다"며 "시간이 부족해 선거의 공정성이 침해됐고 선거 절차의 중대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반면 채무자인 김 회장 측은 "의결 하자를 주장했지만 선거운영위원들은 새롭게 구성됐고 선거에 대해 추인하는 대신 재의결하는 방식을 취해 선거 절차를 진행했다"며 "채권자 입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할 수 있지만 운영위가 독립적·중립적으로 결정한 사안으로 선거가 무효라거나 당선 무효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선거인 수가 바뀌긴 했으나 당초 선거인 수에 비해 1월23일에는 3명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거인명부나 후보자 추첨 기호가 중요한 것은 상식"이라면서도 "선거 결과와 공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주장해달라"고 김 전 회장 측에 밝혔다.
앞서 김 전 회장은 보조금법 위반과 직장 내 괴롭힘 등 각종 의혹으로 지난해 10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은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차기 선거 후보자 등록 의사 표명서를 제출하며 재선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배드민턴협회 선거운영위는 올해 1월8일 후보자 결격 사유를 심사한 끝에 김 회장의 등록을 무효로 했다.
이에 김 회장은 1월9일 선거 중지 관련 가처분 신청을 냈고, 선거운영위 결정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김 회장은 재선에 나섰다.
선거에서 패배한 그는 "선거운영위가 자신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선거를 진행했다"며 직무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rien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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