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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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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주희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 김정배 제2차관이 28일 대전시체육회 직장운동경기부 합숙소 현장을 찾아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을 알리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

김정배 차관은 대전시청, 대전시체육회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지도자, 선수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고(故) 최숙현 사건 이후 직장운동경기부 내 선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합숙소 내 생활환경, 운영 현황 등 현장을 살폈다.

김 차관은 "문체부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을 의무화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선수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 이행 여부를 적극 관리해 나갈 예정"이라며 "오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전예방 조치로 ▲합숙소 내 출입 관리 사항(체온 확인,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공동 생활시설(식당, 탕비실, 체력단련장 등) 점검 ▲개인 숙소 환기와 소독 여부 등 방역수칙 이행 상황도 확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hee@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628_000149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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