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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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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법원이 인천공항 제5활주로에 건설된 골프장 운영을 놓고 벌어진 인천공항공사(공사)와 스카이72 골프 앤 리조트(스카이 72)의 법적다툼에서 공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스카이 72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행정합의1부(부장판사 양지정)는 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반면 스카이72가 공사를 상대로 낸 '협의 의무 확인의 소송'은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시기부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단했다. 스카이72가 제기한 협의의무확인 소송은 각하 결론냈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12월까지로 영업이 종료된 스카이72가 불법영업을 계속하자 지난 1월 법원에 스카이72에게 클럽하우스와 건축물들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공사는 스카이72의 계약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후속 사업자로 KMH 신라레저를 선정했다.

스카이72도 공사를 상대로 우선협상권, 계약갱신권, 입찰에 따른 소유권·영업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을 위한 유치권 침해 등을 주장하며 강하게 맞섰다.

스카이72는 지난 2002년 공사와 골프장 운영협약을 맺을 당시 골프장 운영을 2020년까지로 체결했다. 이는 인천공항 제5활주로 예정부지에 골프장이 조성됐고, 5활주로 공사가 예정되는 2021년 전에는 골프장 운영을 종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사가 5활주로 공사를 연기하게 되면서 스카이72는 골프장 운영을 계속해야한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이날 법원이 공사의 손을 들어주면서 공사는 스카이72의 건축물 소유권의 가집행이 가능해졌다.

공사는 이날 판결 후 낸 "스카이72가 원만한 시설 인계를 거부하고 소송 등 분쟁을 이어갈 경우, 법과 제도적 장치를 적극 활용해 공공재산에 대한 무단 점유를 조속히 종식시킨다는 계획이다"고 밝혔다. 공사는 스카이72에 대한 가집행을 실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스카이72가 가집행의 정지를 다시 법원에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김경욱 공사 사장은 "협약에 근거하지 않은 사업자의 자의적 주장에서 비롯된 분쟁으로, 심각했던 사회적 비용 낭비에 대해 법원이 신속한 판단을 통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스카이72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진정성 있는 자세로 시설의 원만한 인수인계 의무를 이행해 고용 불안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반면 스카이72는 법원의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즉시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카이72측은 이번 소송이 변론기일 시작 2개월 만에 급작스럽게 종결돼 충분한 변론의 기회를 갖지 못했다고 보고있다. 또한 스카이72에서 제기한 ‘협의의무 확인의 소송’은 공사의 ‘부동산 인도 소송’과 병행 심리돼 제대로 된 변론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ania@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22_000152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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