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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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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주희 기자 = 프로배구 KB손해보험이 방역 수칙을 위반한 선수에 대해 자체 징계를 내렸다.

KB손해보험은 27일 구단 징계위원회를 열고 방역 수칙을 위반한 A 선수에게 정규리그 6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발표했다.

A선수는 최근 삼성화재 B선수, 지인들 총 8명과 함께 저녁식사를 했다. 이후 지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고 소식을 접한 두 선수도 검사 결과 모두 확진이 확인됐다.

이들은 앞서 열린 KOVO 상벌위원회에서 컵대회 전 경기와 정규리그 6경기 출장정지, 제재금 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구단 자체 징계까지 받은 A선수는 컵 대회 전 경기, 정규리그 36경기 중 12경기에 출전할 수 없게 됐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구단 내규 및 선수 의무조항 위반으로 인한 품위 손항에 대해 선수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KOVO 상벌위보다 더 강한 책임을 물었다"며 "구단에서도 더 이상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소 선수교육 및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A선수는 "저로 인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돼 팬 여러분과 구단 및 배구 관계자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죄송하단 말씀을 드린다. KOVO와 구단의 징계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징계와 별도로 자진해서 연봉의 일부를 반납해 사회공헌단체에 기부하고, 사회봉사 활동 50시간을 이행하겠다"고 반성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며 선수 본연의 역할에 충실 하는 선수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해 마련한 코로나19 매뉴얼에 따라 KOVO와 구단은 선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juhee@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727_0001528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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