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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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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경남 기자 = 2020 도쿄올림픽 복싱 경기에서 실격패한 프랑스 선수가 재대결을 요구하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다.

무라드 알리예프(프랑스)는 지난 1일 일본 도쿄 국기관에서 열린 대회 남자 슈퍼 헤비급(+91㎏) 8강에서 프레이저 클라크(영국)에 실격패했다.

심판은 알리예프가 2라운드 종료 4초를 남기고 고의적인 박치기를 했다며 클라크의 승리를 선언했다.

이에 화가난 알리예프는 마우스가드를 뱉어 발로 차고, 링 끝 부근에 앉아 1시간 가까이 자리를 떠나지 않는 등 거세게 항의했다.

헝가리 매체 넴제티스포츠에 따르면 알리예프는 CAS에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랑스복싱연맹, 프랑스올림픽위원회는 실격패를 무효화하고 심판과 부심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해 재대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넴제티스포츠는 이와 관련된 결론이 최대한 빨리 나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knan90@newsis.com


출처 :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10803_0001535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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