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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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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 건설업체의 빌트인 특판가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에넥스, 현대리바트, 파블로, 리버스, 넥시스 등 5개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달 12일 제1소회의에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5개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에넥스와 파블로는 지난 2021년 우남건설이 발주한 청량리 오피스텔 가구공사 입찰에서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다.

파블로가 에넥스에게 견적서를 작성해 송부하면 에넥스는 그보다 높은 가격에 투찰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따라 입찰일 전일인 2021년 10월28일 파블로가 에넥스에 이메일로 견적서를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에넥스는 실제로 견적서에 기재된 금액을 참고해 투찰했고 이에 따라 파블로가 낙찰 받게 됐다.

현대리바트와 리버스 역시 우평건설이 발주한 입찰에서 리버스가 낙찰 받도록 같은 수법으로 담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에넥스는 보광종합건설이 발주한 입찰에서도 넥시스와 담합했으나 제3자인 보림가구가 낙찰 받으며 실제 낙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공정위는 계약 금액이 소액이고 각 입찰에서 2개사만 담합을 해 경쟁 제한 효과가 크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5개사에 경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7일 중·대형 건설사 24곳이 발주한 특판가구 입찰 738건에서 1조7457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가구업체 31곳에 과징금 931억원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소형 건설사 70곳이 발주한 입찰에 관련된 담합도 추가 조사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eo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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