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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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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이 동거녀와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1000만원 상당의 공용 물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이유 등으로 임기를 열흘 앞두고 해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서 조용돈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산업부는 조 사장의 이 같은 의혹에 지난 3월부터 조사에 돌입했다. 그 결과 동거녀와 해외출장 6건을 비롯해 출장 중 사적 관광, 관련한 부당이득 제공, 공용물품 약 1000만원 상당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 등을 적발했다.

조 사장은 결과에 불복해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산업부는 이를 기각했다.

해임은 기획재정부 공운위가 산업부의 건의를 받아들이면서 최종 결정났다. 조 사장은 오는 25일 곧 임기 만료를 앞둔 상태였지만 이 같은 비위가 드러나면서 불명몌 해임이 결정됐다.

이로 인한 업무 공백은 진수남 경영전략본부장이 대행한다. 이미 진 본부장은 사장 직무 대행에 돌입한 상태다.

현재 상황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아직 내부 상황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다. 자세한 사항은 추후 다시 말씀 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가스기술공사는 소속 직원의 갑질 문제로 도마에 올랐다. 알리오에 따르면 특정감사 결과 A부장은 공동합숙소에서 동료 직원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을 위반해 정직 조치됐다.

B과장은 직장 내 부적절한 언행 등으로 취업규칙을 위반해 감봉됐다. 개와 고양이 사료비와 치료비, 민물 새우잡이 용품 구매 비용 등에 분소원과 합의하지 않고 사용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o4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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