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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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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엽 기자 = 한국농구연맹(KBL)이 특별귀화선수인 라건아의 신분을 국내 선수가 아닌 외국 선수로 분류하기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KBL은 이날 오전 KBL 센터에서 제29기 7차 이사회를 열어 라건아에 대해 2024~2025시즌부터 KBL의 외국선수 규정을 따르기로 결정했다.

2012년 외국인 선수로 한국 무대에 입성한 라건아는 2018년 1월 특별 귀화를 인정받아 귀화 선수 신분이 됐다. 이후 프로농구 소속팀과 대한민국농구협회, KBL이 엮인 계약 아래 국내 리그와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왔지만, 그동안 라건아의 향후 신분과 계약 방식, 기간, 규모, 농구협회와의 계약 연장 여부 등은 미정이었다.

한국 국적을 얻기는 했으나 라건아는 국내 리그에서 외국 선수로 분류돼 왔다.

별도의 수당을 받으며 대표팀 차출에 응한 귀화 선수지만 한국 국적인 만큼 국내 선수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었다.

그러나 라건아는 이번 이사회를 통해 새 시즌에도 외국 선수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라건아는 1989년생으로 만 35세지만, 여전한 기량을 선보였다.

허웅, 송교창, 최준용, 이승현 등이 포진한 '슈퍼팀' 부산 KCC에서 화룡점정을 찍으며, 프로농구 역사상 최초로 정규리그 5위 팀이 챔피언결정전에 올라 우승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플레이오프 12경기에서 평균 22득점 12.3리바운드로 맹위를 떨친 바 있다.


한편 KBL은 기존 일본, 필리핀 2개국으로 운영했던 아시아쿼터 선수 제도의 국가를 2025~2026시즌부터 대만,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5개국을 추가해 총 7개국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또 국내선수 드래프트 선발 기준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대한민국농구협회 소속 선수로 5년 이상 등록된 외국 국적의 선수는 국내선수 드래프트에 지원할 수 있다. 단, 드래프트 계약 이후 2시즌 계약기간 경과 이내(약정기간 제외)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 할 경우 기존 계약은 해지된다.

또한 1시즌 이상의 외국리그 경력이 있는 국내 선수(½ 이상 출전한 선수에 한해)의 경우 약정 기간 없이 계약된 보수와 계약기간을 해당 시즌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2024~2025시즌 올스타전 투표 방식도 팬 투표 50%와 미디어투표 50%로 변경했다. 팬 투표 자격 및 절차도 강화했다. 14세 미만 자녀의 경우 가족관계 확인 후 투표가 가능하다.

아울러 KBL은 뇌진탕 진단 관련 절차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wlsduq12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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