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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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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정부가 라이선스를 취득한 거래소에서의 암호화폐 이체에 대해 부가세(VAT)를 면제한다고 비트코인뉴스가 보도했다. 이로써 라이선스 취득 암호화폐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를 이체하는 투자자들은 7%의 부가세를 면제받게 된다. 왕실 관보에 따르면 이같은 혜택은 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지속된다. 또한 세제감면의 이유에 대해 "공인된 거래소에서의 암호화폐 거래를 촉진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 등 관련 부서의 감독 하에 암호화폐 거래가 규제되고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당국은 밝혔다. 태국 정부는 지난 3월 위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명령을 비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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