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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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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일보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6년 넘게 교회 자금 수억원을 빼돌려 주식과 암호화폐에 투자한 경남지역 모 교회 장로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1월부터 5.9억원 상당을 75회에 걸쳐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해 채무 상환이나 코인,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A씨는 투자에서 상당한 손실을 봤으며, 피해액 중에선 1.1억원가량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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