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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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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총선 공약으로 가상자산 과세 유예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와 국회는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로 한차례 미뤘는데 한 번 더 연기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최소한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단계를 발의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 계획이다. ▷예치운용사업자 정의 ▷상장제도 법적도입 ▷가상자산 증권거래소 설립 등이 거론된다. 과세 기준을 조정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5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 지방세를 포함해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주식에 대한 비과세는 5000만원인데 가상자산 비과세는 250만원인 것을 두고 국민의힘 관계자는 “자산 증식 방법의 하나인만큼 (다른 방법과)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를 취득했는지 세원 파악도 안되고 과세하기 위한 전반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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