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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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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한글과컴퓨터그룹 계열사가 투자한 가상자산으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에게 징역 9년·추징금 96억여원을 구형했다. 김씨와 아로와나테크 대표 A는 국내 가상자산 컨설팅 업자에게 아로와나토큰 1457만1344개 매도를 의뢰, 수수료 등을 공제한 정산금 80억3천여만원 상당 암호화폐를 개인 월렛으로 전송받는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았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블록체인 계열사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로, 지난해 8월 9일 국내 거래소에서 상장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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