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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oinNess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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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블록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ETH 현물 ETF 신청사 8곳의 19b-4 서류를 승인한 것을 두고 이더리움 증권성 인정 여부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코인베이스 최고법률책임자(CLO) 폴 그레왈(Paul Grewal)은 “이번 승인은 이더리움 증권성을 종결짓는 분수령이었다고 본다. 그간 SEC는 오랫동안 이더리움이 증권인지, 비증권인지, 상품인지, 그도 아니면 제3의 무엇인지 그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았었다. 하지만 SEC가 S-1(증권신고서)을 선택 등록 양식으로 사용한 것은 해당 ETF의 포트폴리오 40% 이상은 증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SEC 위원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의 고문이었던 코이 개리슨(Coy Garrison)은 “SEC의 결정은 이더리움이 상품임을 확인한 것과 다름없다. SEC는 19b-4 승인 서류에서 ETF 자금을 ‘상품 기반 신탁 주식'이라고 명시했다. 만약 이더리움이 증권이었다면 현행 규칙에 따라 ETH 현물 ETF를 승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단, SEC는 특정 거래 조건 등 세부적인 상황에 따라 이더리움을 증권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은 있다"고 강조했다. 또 DEX 인프라 제공업체 0x랩스(ZRX) 법무자문위원 애슐리 에버솔(Ashley Ebersole)은 “SEC의 19b-4 서류 승인이 이더리움에 대한 정의를 내린 것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추후 SEC는 ETH 현물 ETF를 승인한 것과 이더리움 증권성 인정 여부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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