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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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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세부 사항을 규율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시행령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신탁해 관리해야 한다. 시행령은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의 범위를 은행으로 정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는 시행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다. 또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시장 및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가상자산위원회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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